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에게 도시락 또는 밑반찬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
- 지역
- 대구광역시
- 문의
- 어르신복지과/053-803-414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급식대상 :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
○ 급식내용 : 대상자 상황에 따라 도시락 또는 밑반찬 지원
지원 대상
○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대구광역시 지정 재가노인돌봄센터
1. 구군 또는 사업기관으로 지원 신청
2. 신청대상자 검토 및 지원내용 결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627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