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에게 도시락 또는 밑반찬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
지역
대구광역시
문의
어르신복지과/053-803-414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급식대상 :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 ○ 급식내용 : 대상자 상황에 따라 도시락 또는 밑반찬 지원

지원 대상

○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대구광역시 지정 재가노인돌봄센터 1. 구군 또는 사업기관으로 지원 신청 2. 신청대상자 검토 및 지원내용 결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627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