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 지역
- 대구광역시 중구
- 문의
- 복지정책과/053-661-251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0세 이상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구비 서류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신분증,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사망자 기본증명서(사망날짜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유족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명 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3 · 서비스ID 341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