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
- 지역
- 대구광역시 북구
- 문의
- 복지정책과/053-665-251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0세 이상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지원근거 :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신청시 지급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유족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정부24 수정일 2026.09.01 · 서비스ID 345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