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최대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노후된 일반음식점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구입비 일부 지원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과
- 지역
- 대구광역시 북구
- 문의
- 위생과/053-665-276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사업 단계
- 영업 중
- 업종
- 음식점업
지원 내용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 지원금액 :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지원 대상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신청 방법
위생과 방문 또는 보탬e 신청
구비 서류
○ 음식점환경개선사업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
○ 청렴이행서약서
○ 음식점 환경개선사업 참여서약서
○ 시설개선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한 최종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물주 시설개선동의서 및 임대차계약서(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345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