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구벌 건강주치의 서비스
연 최대 7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의료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진 건강상담 등 서비스 제공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대구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대구광역시
- 문의
- 공공의료팀/053-560-7376||공공의료팀/053-560-7372||공공의료팀/053-560-7373||공공의료팀/053-560-749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보건, 의료, 복지를 하나로 통합, 의료취약계층에게 유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보건의료 복지연계 사업
○ 입원, 외래 진료비(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300만원 한도 내 지원)
○ 3차 병원 진료비(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700만원 한도 내 지원-간병비 200만원 포함)
○ 간병병실 지원연계
○ 약제비(본인부담이 불가한 대상자에 한함)
○ 입원물품(긴급 하에 입원하여 준비되지 못한 자에 한함)
○ 매월 실시하는 실무추진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요청한자 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제적 취약계층
○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 건강보험수급 일시 중단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야기된 의료사각지대 대상자
○ 이외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된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상담
- 기타 : 복지관 방문 후 상담
○ 기타
- 달구벌건강주치의 웹 시스템 접수
- 동행정복지센터 및 복지관 통해 상담 후 대상자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O000738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