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 까지

저소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구광역시
최대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

신청 기간
예산 소진 시 까지
담당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
지역
대구광역시
문의
어르신복지과/053-803-414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지원 대상

○ 거동불편한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지원 신청시 제출서류>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②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서식1) ③ 거동불편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등) <비용청구시 제출서류>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 청구서(서식2) ② 영수증(카드명세표 또는 세금계산서) 원본 ③ 통장 사본(본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627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