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최대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 시 까지
- 담당
-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
- 지역
- 대구광역시
- 문의
- 어르신복지과/053-803-414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지원 대상
○ 거동불편한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지원 신청시 제출서류>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②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서식1)
③ 거동불편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등)
<비용청구시 제출서류>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 청구서(서식2)
② 영수증(카드명세표 또는 세금계산서) 원본
③ 통장 사본(본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627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