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
감면 4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층 초등학생(4학년~6학년)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불소도포 등) 4만원이내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 건강증진과
- 지역
- 대구광역시
- 문의
- 중구보건소/053-661-3888||동구보건소/053-662-3126||서구보건소/053-663-3183||남구보건소/053-664-3613||북구보건소/053-665-3288||수성구보건소/053-666-4868||달서구보건소/053-667-5638||달성군보건소/053-668-3088||군위군보건소/054-380-745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0~12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초등학생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초등학생 4학년~6학년 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불소도포 등) 서비스 제공
(1인당 4만원 이내)
지원 대상
○ 1순위 : 교육청 교육비 지원대상 4~6학년 학생(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차상위, 한부모 자녀 등)
○ 2순위 :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로 전화(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제3조)
보건의료기본법(제43조)
정부24 수정일 2026.07.29 · 서비스ID 62700000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