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

대구광역시
감면 4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층 초등학생(4학년~6학년)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불소도포 등) 4만원이내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대구광역시 건강증진과
지역
대구광역시
문의
중구보건소/053-661-3888||동구보건소/053-662-3126||서구보건소/053-663-3183||남구보건소/053-664-3613||북구보건소/053-665-3288||수성구보건소/053-666-4868||달서구보건소/053-667-5638||달성군보건소/053-668-3088||군위군보건소/054-380-745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0~12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인 특성
초등학생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초등학생 4학년~6학년 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불소도포 등) 서비스 제공 (1인당 4만원 이내)

지원 대상

○ 1순위 : 교육청 교육비 지원대상 4~6학년 학생(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차상위, 한부모 자녀 등) ○ 2순위 :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로 전화(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제3조) 보건의료기본법(제43조)

정부24 수정일 2026.07.29 · 서비스ID 62700000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