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주택) 지원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임시 주거공간 및 자립생활 기술교육, 역량강화, 동료상담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입주자 결원 발생 시 모집
- 담당
-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정책과
- 지역
- 대구광역시 수성구
- 문의
- 복지정책과/053-666-256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퇴소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생활이 가능한 임시 주거공간 제공 및 자립생활 기술훈련 지원
지원 대상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퇴소예정 장애인 또는 재가 중증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수행기관 :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전화 문의 후 신청(053-751-6902)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2조)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3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346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