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최대 1,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 담당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육과
- 지역
- 대구광역시 수성구
- 문의
- 아동보육과/053-666-464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7~18세
지원 내용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지원 대상
○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신청 방법
○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하여 신청서 및 청구서를 시설정보 시스템으로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정부24 수정일 2026.07.30 · 서비스ID 346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