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전커버 지원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게 안전커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보장과
- 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문의
- 사회보장과/032-453-251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게 안전커버를 지원하여 안전한 이동권 보장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은 대상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보조기기 수령후 3개월이내 개별지급)
구비 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8 · 서비스ID 353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