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3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복지과
- 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문의
- 아동복지과/032-453-834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7세 이하
지원 내용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 구에서 서식 작성 후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8 · 서비스ID 353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