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인천광역시 남동구
3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복지과
지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의
아동복지과/032-453-834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7세 이하

지원 내용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 구에서 서식 작성 후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8 · 서비스ID 353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