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증진과
- 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문의
- 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453-511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8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이른둥이(미숙아)출산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평일 오전 9시 - 오후 18시,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우편접수 :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우편 접수 가능
(보내실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기한엄수 필수)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카드 영수증 X,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은행 어플 캡쳐화면 가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353000000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