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강화군

가축소모성 예방약품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소모성 질병 예방약품 구입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인천광역시 강화군 축산과
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의
축산과/032-930-453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축산업인

지원 내용

○ 가축소모성 질병(기생충 등) 예방약품 구입 지원 - 축종별 구입약품 지원(약품단가는 축종별 상이) * 소 구충제: 전업농(5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50두 미만): 100%지원 * 돼지 구충제: 전업농(1,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1,000두 미만): 100%지원 * 돼지 유행성 폐렴: 전업농(1,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1,000두 미만): 100%지원 * 닭 감보로(육계): 전업농(3,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3,000두 미만): 100%지원 * BBNE(산란계): 전업농(3,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3,000두 미만): 100%지원

지원 대상

○ 가축 사육업 등록 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강화군 축산과 방문 접수

구비 서류

축종별 약품 신청서(사육 두수 작성 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357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