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소모성 예방약품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소모성 질병 예방약품 구입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강화군 축산과
- 지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 문의
- 축산과/032-930-453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가축소모성 질병(기생충 등) 예방약품 구입 지원
- 축종별 구입약품 지원(약품단가는 축종별 상이)
* 소 구충제: 전업농(5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50두 미만): 100%지원
* 돼지 구충제: 전업농(1,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1,000두 미만): 100%지원
* 돼지 유행성 폐렴: 전업농(1,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1,000두 미만): 100%지원
* 닭 감보로(육계): 전업농(3,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3,000두 미만): 100%지원
* BBNE(산란계): 전업농(3,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3,000두 미만): 100%지원
지원 대상
○ 가축 사육업 등록 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강화군 축산과 방문 접수
구비 서류
축종별 약품 신청서(사육 두수 작성 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357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