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귀향능력이 없는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현물로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장애인복지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의
장애인복지과/062-410-630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승차권 등)로 지급

지원 대상

○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복지정책과, 당직실에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분증 등을 통하여 타지역 거주자임을 확인 후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작성 구비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362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