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1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복지정책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의
복지정책과/062-410-839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5세 이상
개인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사망 위로금 : 150,000원(1회) 지원

지원 대상

○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문서24:open.gdoc.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362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