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
1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복지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문의
- 복지정책과/062-410-839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사망 위로금 : 150,000원(1회) 지원
지원 대상
○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문서24:open.gdoc.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362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