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국적취득비용(수수료)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30만원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보육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의
여성보육과/062-410-642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지원 내용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가 2024. 1. 1. 이후 국적취득 시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결혼이민자로 2024. 1. 1. 이후 국적취득한 자(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 방법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신분등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국적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국적취득사실확인서 등),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36200000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