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비용(수수료)지원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30만원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보육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문의
- 여성보육과/062-410-642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지원 내용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가 2024. 1. 1. 이후 국적취득 시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결혼이민자로 2024. 1. 1. 이후 국적취득한 자(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 방법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신분등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국적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국적취득사실확인서 등),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36200000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