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작년도 어선원 보험 납입자에게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 남구 민생경제과
- 지역
- 울산광역시 남구
- 문의
- 경제정책과/052-226-566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어업인
지원 내용
∘ 서비스 목적 : 어업경영 안정 도모: 영세한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국비 및 지방비 지원)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
∘ 지원내용 : 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 사업기간 : 2026. 3월 ~ 12월
지원 대상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해당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370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