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자재 지원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 안내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유기질비료(전년 6 ~ 7월), 토양개량제(전년 11~ 12월)
- 담당
-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 지역
- 울산광역시
- 문의
- 농축산과/052-229-291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지원 내용
○ 유기질비료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지원비료 :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 유기질비료(2,000원), 부숙유기질비료(특등 2,000원, 1등급 1800원, 2등급 1,400원)
○ 토양개량제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대상지역 : 구군에서 정하는 3년 1주기에 당해 공급대상지역
- 지원비료 : 규산질, 석회질비료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에 등록된 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농업e지 업무관리포털(https://aim.nongupez.go.kr)
구비 서류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신청서(읍면동 )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비료관리법(제7조)
정부24 수정일 2026.09.10 · 서비스ID 631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