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어업인 등에게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건조시설 등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
지역
울산광역시
문의
시 해양수산과/052-229-2984||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북구 농수산과/052-241-8094||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어업인

지원 내용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지원 대상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시 기 : 3월 중 -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 군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어업허가증 또는 양식어업면허증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4항)

정부24 수정일 2026.09.10 · 서비스ID 631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