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어업인 등에게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건조시설 등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
- 지역
- 울산광역시
- 문의
- 시 해양수산과/052-229-2984||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북구 농수산과/052-241-8094||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어업인
지원 내용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지원 대상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시 기 : 3월 중
-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 군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어업허가증 또는 양식어업면허증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4항)
정부24 수정일 2026.09.10 · 서비스ID 631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