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
- 지역
- 울산광역시
- 문의
- 시 해양수산과/052-229-2982||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북구 농수산과/052-241-8096||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어업인
지원 내용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지원 대상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시 기 : 3월 중
-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 군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어업신고증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
정부24 수정일 2026.09.10 · 서비스ID 631000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