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울산광역시

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
지역
울산광역시
문의
시 해양수산과/052-229-2982||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북구 농수산과/052-241-8096||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어업인

지원 내용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지원 대상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시 기 : 3월 중 -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 군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어업신고증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

정부24 수정일 2026.09.10 · 서비스ID 631000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