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치과보철비 지원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치과보철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 동구 건강관리과
- 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 문의
- 동구보건소/052-209-693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치과보철(크라운, 브릿지 등) 최대 100만원 시술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진단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371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