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의료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행정과
지역
울산광역시 북구
문의
보건소 예방접종실/052-241-8246||예방점동 담당자/052-241-879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 nip.kdca.go.kr 웹 신고 ○ 기타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진료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372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