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의료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행정과
- 지역
- 울산광역시 북구
- 문의
- 보건소 예방접종실/052-241-8246||예방점동 담당자/052-241-879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 nip.kdca.go.kr 웹 신고
○ 기타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진료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372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