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월 최대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현금 및 사망 시 위로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수원시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수원시
- 문의
- 수원시청 복지정책과/031-5191-322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수원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보훈대상자 매월8만원, 참전대상자 매월10만원, 사망위로금 1회에 한하여 20만원지급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 또는 1년 이내 사망한 보훈(참전)대상자의 유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37400000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