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 2,078,316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수원시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수원시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가구 단위로 매월 지급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인가구 기준 최대 820,556원 지원, 4인가구 기준 최대 2,078,316원 지급
- (예)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계급여 월 지급액은 520,556원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및 고소득(연 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2%이하(예/1인가구 : 765,444원)
- 부양의무자의 기준 : 수급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보장 결정까지 수급 신청일로부터 30일~60일의 기간 소요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37400000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