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경기도 수원시
최대 1,994,6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수원시 이주민정책과
지역
경기도 수원시
문의
수원시청 이주민정책과/031-5191-270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가구 특성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생계비 : 1인 가구 783,000원, 2인 가구 1,286,600원, 3인 가구 1,644,000원, 4인 가구 1,994,600원 ○ 의료비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정액 50만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 ○ 장제비 : 1인당 정액 100만원

지원 대상

○ 중한질병, 재해,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국내 체류기간 90일 초과 경과한 자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재산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 확인 서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제5조)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제6조)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374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