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수원시
보험 최대 1,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수원시 안전정책과
지역
경기도 수원시
문의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

지원 내용

○ 상해의료비 - 보장한도 : 7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 - 보장내용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 상해사망 장례비 - 보장한도 : 1,000만원 - 보장내용 :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위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 ※ 연도별 보장내용 상이하므로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역 확인(아래 URL 참조)

지원 대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신청 방법

구비서류 준비하여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로 제출(팩스 또는 이메일)

구비 서류

홈페이지 참조 https://www.suwon.go.kr/sw-www/deptHome/dep_safe/safe_01/safe_01_14/safe_01_14_01.jsp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374000000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