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험 최대 1,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수원시 안전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수원시
- 문의
-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
지원 내용
○ 상해의료비
- 보장한도 : 7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
- 보장내용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 상해사망 장례비
- 보장한도 : 1,000만원
- 보장내용 :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위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
※ 연도별 보장내용 상이하므로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역 확인(아래 URL 참조)
지원 대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신청 방법
구비서류 준비하여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로 제출(팩스 또는 이메일)
구비 서류
홈페이지 참조
https://www.suwon.go.kr/sw-www/deptHome/dep_safe/safe_01/safe_01_14/safe_01_14_01.jsp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374000000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