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 시 운구비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성남시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문의
- 복지정책과/031-729-289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지원 대상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37800000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