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월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가구당) 냉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지원 대상세대 제외)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담당
- 경기도 성남시 여성가족과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문의
-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수정구 가정복지과/031-729-5253||중원구 가정복지과/031-729-6254||분당구 가정복지과/031-729-806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가구 특성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지원 대상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 해당없음(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378000000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