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경기도 성남시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성남시 아동보육과
지역
경기도 성남시
문의
아동보육과/031-729-355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9 · 서비스ID 37800000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