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성남시 아동보육과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문의
- 아동보육과/031-729-355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9 · 서비스ID 37800000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