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안양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문의
- 만안보건소/031-8045-3040||만안보건소/031-8045-317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35주)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원확인서 또는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
○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① 산모 신분증(배우자가 신청 시 부부 신분증), 임신확인서(출산한 경우 출산 증빙자료)
②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 시 생략 가능)
③ (1개월 이상 휴직자일 경우) 휴직증명서(유급/무급, 휴직기간 명시), 유급 휴직 시 직전월급여명세서
④ (분리세대 혹은 다문화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⑤ (사실혼 관계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서 및 추가 증빙자료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8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모자보건법(제15조의19)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383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