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취약가구에 안전 관련 점검 및 물품 설치 지원
- 신청 기간
- 연초
- 담당
- 경기도 안양시 안전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문의
- 안양시청 안전정책과/031-8045-296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가구 특성
- 1인 가구
지원 내용
○ 전기안전진단, 낙상예방물품 설치, 소방안전물품 지원 등
지원 대상
○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3830000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