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 12월

안양시 청년 학자금 대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경기도 안양시
감면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들의 신용회복 지원

신청 기간
2026년 3월 ~ 12월 2026년 3월 ~ 12월 (예정)
담당
경기도 안양시 청년정책관
지역
경기도 안양시
문의
안양시 청년정책관/031-8045-578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39세

지원 내용

1. 대상 ※ 1년 이상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39세 청년 중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황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 분할상환약정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약정금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장기 연체자(연체 93일 미만)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2. 내용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 채무액 범위 내 최대 100만원 초입금 지원, 지연배상금 감면 및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등록 해제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 채무액 범위 내 최대 100만원 학자금대출 원리금 지원, 상환 지원금 회수 처리

지원 대상

※ 안양시에 1년이상 거주 중인 19세~39세 청년 중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분할상환약정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약정금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장기 연체자(연제 93일 미만)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신청 방법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구비 서류

① 공통서류 ‒ 지원 신청서(시스템 입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시스템 입력) ‒ 주민등록초본(시스템 공공마이데이터 연동 또는 발급서류 첨부) ※ 공고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이내 주소변동사항 포함 ② 조기상환 지원 추가서류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추가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383000000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