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안양시 자원순환과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문의
- 자원순환과/031-8045-544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청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31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383000000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