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안양시 자원순환과
지역
경기도 안양시
문의
자원순환과/031-8045-544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청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31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383000000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