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최대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안양시 아동과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문의
- 아동친화팀/031-8045-555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49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 지원 신청: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관할지 주민센터로 신청
구비 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2. 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 1부(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3.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6.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장애인증명서(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38300000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