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경기도 부천시
최대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대상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부천시 복지정책과
지역
경기도 부천시
문의
복지정책과/032-625-282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5세 이상
개인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월 10만원 지원(단, 상이등급 1급은 나이제한 없이 지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상이등급 1급은 나이제한 없이 지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기준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386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