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부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경기도 부천시
- 문의
- 주차사업부/032-340-092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개인 특성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또는 100%)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 노인 (65세 이상 자가운전) 2시간 무료 주차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 감면
- 자녀가 2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50% 감면(경기도거주)
-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 감면(경기도거주)
지원 대상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의 노인, 다자녀(경기도거주) 등
신청 방법
○ 다자녀감면: 부천시 홈페이지 신청 (분야별정보 -> 복지 -> 다자녀공영주차장 감면신청)
※ 부천시 비거주 경기도민의 경우, 부천시 여성다문화과 문의(032-625-2924)
○ 장애인, 국가 유공자, 65세 이상 노인 등 감면은 현장에서 증빙제시
- 현장 방문 시 증빙 확인(사전 온라인 신청 불요, 콜센터 연결 후 감면 요청)
구비 서류
부천시 홈페이지 신청후 승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O000062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