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광명시 성평등가족과
지역
경기도 광명시
문의
여성가족과/02-2680-619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19세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구비 서류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추가 제출) -아동 명의 통장사본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용 발급용만 인정)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유효기간 : 보호종료 후 5년) -보호종료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390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