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광명시 입영지원금 지급

경기도 광명시
이용권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에게 1인 10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광명시 청년정책관
지역
경기도 광명시
문의
광명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02-2680-214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32세
성별
남성

지원 내용

○ 지급 대상 - 현역병,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 ※ 입영(소집)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 한함 ※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 신청 기간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입영(소집)일 전까지 ※ 부득이한 경우로 상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입영(소집)일로부터 3개월까지 신청 가능 ○ 지급 내용 - 1인 100,000원 지급(광명사랑화폐) -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사용 가능

지원 대상

○ 대상 - 현역병,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 ※ 입영(소집)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 한함 ※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접속 → '광명시 입영지원금' 검색 → 신청하기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관련서류 및 신분 확인 → 지원금 신청 접수 → 최대 10일 이내 입영지원금 지급

구비 서류

○ 공통 - 광명시 입영지원금 신청서 - 입영통지서 ※ 입영통지서가 없는 경우 : 병적증명서 등 입영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서류 구비 ○ 본인 신청 - 신분증 ○ 대리 신청 - 대리인 신분증 - 대상자 주민등록표 초본 - 입영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ex. 가족관계증명서 등) ※ 대리신청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부득이한 사유로 위 범위의 대리인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입영대상자 주민등록표 초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병역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21 · 서비스ID 39000000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