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입영지원금 지급
이용권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에게 1인 10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광명시 청년정책관
- 지역
- 경기도 광명시
- 문의
- 광명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02-2680-214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32세
- 성별
- 남성
지원 내용
○ 지급 대상
- 현역병,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
※ 입영(소집)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 한함
※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 신청 기간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입영(소집)일 전까지
※ 부득이한 경우로 상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입영(소집)일로부터 3개월까지 신청 가능
○ 지급 내용
- 1인 100,000원 지급(광명사랑화폐)
-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사용 가능
지원 대상
○ 대상
- 현역병,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
※ 입영(소집)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 한함
※ 최초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접속 → '광명시 입영지원금' 검색 → 신청하기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관련서류 및 신분 확인 → 지원금 신청 접수 → 최대 10일 이내 입영지원금 지급
구비 서류
○ 공통
- 광명시 입영지원금 신청서
- 입영통지서
※ 입영통지서가 없는 경우 : 병적증명서 등 입영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서류 구비
○ 본인 신청
- 신분증
○ 대리 신청
- 대리인 신분증
- 대상자 주민등록표 초본
- 입영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ex. 가족관계증명서 등)
※ 대리신청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부득이한 사유로 위 범위의 대리인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입영대상자 주민등록표 초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병역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21 · 서비스ID 39000000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