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거주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 신청 기간
- 모집공고 게시 예정 모집공고 게시 예정(2026년 하반기)
- 담당
- 경기도 평택시 장애인복지과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문의
-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031-8024-313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거주시설 및 체험홈 수료 장애인으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거주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초기 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거주시설(개인시설 포함)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평택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조례(제11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391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