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최대 3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평택시 주택과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문의
- 주택과/031-8024-467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지원 대상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15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3910000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