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경기도 평택시
최대 3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평택시 주택과
지역
경기도 평택시
문의
주택과/031-8024-467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지원 대상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15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3910000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