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월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문의
- 아동복지과/031-8024-309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7~18세
지원 내용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3. 사이버 강의 이수증 1부.(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이수 후 이수증 출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391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