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최대 721,0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지역
경기도 평택시
문의
아동복지과/031-8024-309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하
개인 특성
장애인

지원 내용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구비 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2. 입양사실 확인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391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