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4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지역
경기도 평택시
문의
아동복지과/031-8024-309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하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보호 아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3910000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