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4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문의
- 아동복지과/031-8024-309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하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보호 아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3910000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