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월 최대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셋째아 이상 및 36개월 이하 자녀의 가정에 양육지원금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문의
-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293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3세 이하
- 가구 특성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대상가정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 대상가정에 매월 10만원 지급(대상자녀가 다수라도 가구당 월 지원단가 10만원 동일)
지원 대상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39100000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