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경기도 평택시
월 최대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셋째아 이상 및 36개월 이하 자녀의 가정에 양육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지역
경기도 평택시
문의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293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3세 이하
가구 특성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대상가정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 대상가정에 매월 10만원 지급(대상자녀가 다수라도 가구당 월 지원단가 10만원 동일)

지원 대상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39100000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