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5일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경기도 동두천시
최대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신청 기간
매월 15일
담당
경기도 동두천시 건강증진과
지역
경기도 동두천시
문의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인 특성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지원 대상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

구비 서류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 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외래진료비영수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392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