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최대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 신청 기간
- 매월 15일
- 담당
- 경기도 동두천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
- 문의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지원 대상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
구비 서류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
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외래진료비영수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392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