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 중 정부지원금 잔액 발생시 원외약제비 온라인 청구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동두천시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
- 문의
- 동두천시보건소/031-860-339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9세
- 개인 특성
-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 중 시술 중 원외약처방을 받은 자
○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잔액 발생시 원외약처방 비용 지원
○ 지원방법: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청구(방문 또는 온라인 청구)
지원 대상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동두천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e보건소(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통지서를 e보건소로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
구비 서류
1.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시술확인서(병원 발급)
2. 처방전
3. 약제 이름 및 금액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또는 약제비 상세내역서(반드시 처방전과 날짜 동일해야 함)
4. 본인명의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392000000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