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지원(보훈 수당 등)
최대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유족제외) 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구리시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문의
- 복지정책과/031-550-221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월 40만원, 매월 20일 지급
○ 사망위로금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50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 구리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중 신청자에게 3.1절, 광복절 연 2회 각 2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 신청자에게 월 15만원, 매월 20일 지급
○ 6.25전쟁 참전영웅수당 : 구리시 거주 6.25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 매월 20일 지급
○ 보훈단체 위문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중 신청자에게 설, 추석 명절 각 10만원(명절위문금)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구리시 거주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연 1회(6월, 7월) 80세 이상 25만원 / 80세 미만 20만원
지원 대상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보훈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1부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유공자 유족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중 1부
신청자 명의 수급 계좌통장 사본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1부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중 1부
신청인 신분증 1부
신청자 명의 수급 계좌통장 사본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398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