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주차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구리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문의
- 행정복지센터/031-550-375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개인 특성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주차요금의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운전 차량
지원 대상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호나자수첩 그밖의 증명서 등 소유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문화시설 주차장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O000051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