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시민안전보험
보험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구리시 안전총괄과
-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문의
- 메리츠화재해상/1522-3556
지원 내용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대중교통이용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대중교통상해-후유장애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부상치료비보장 (택시보장제외) 부상등급 1-13급 1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후유장애 1000
스쿨존사고 치료비 만12세이하 (부상등급 1-14급) 1000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상해-사망 1000
사회재난 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상해-후유장애 1000
기타(일반상해사망) 700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700
기타(상해치료비) 의료비 30
기타(상해 사고진단비) 4주10, 5주 10, 6주이상 20
기타(상해 장례비) 500
기타(어린이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50만원한도 (부상등급1급-14급) 50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신청 방법
보험사 직접 신청(유선상담 후 팩스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구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398000000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