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지역화폐(구리사랑상품권)

경기도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지역
경기도 구리시
문의
일자리경제과/031-550-227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4세 이상

지원 내용

○ 소비자 - 카드 충전 시 상시 5~8% 또는 특별 10% 인센티브 제공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

지원 대상

○ 일반발행 : 누구나 신청가능 ○ 정책발행 :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로드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시 소재의 NH농협은행, 단위 농축협(원예농협제외), MG새마을금고, 신협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398000000121